본문 바로가기

카테고리 없음

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액 및 신청방법 및 사용처



 


코로나 재난 지원금은
오는 5월 4일 부터
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현금 지급이 시작됩니다.

 

 

해당 취약계층은 아래와 같습니다.
생계급여,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

 

긴급재난지원금은 압류되지 않도록
압류금지대상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현재 코로나 재난지원금은
건강보험료(건보료)에서 본인부담금을
기준으로 결정됩니다.


 

 [지급액]

1인 가구 >> 건보료 8만 8천원 이하 = 40만원
2인 가구 >> 건보료 15만원 이하 = 60만원

3인 가구 >> 건보료 19만 5천원 이하 = 80만원
4인 가구 >> 건보료 23만 7천원 이하 = 80만원~100만원


** 4인 가족의 경우,
건보료 직장가입자 기준으로
본인부담금 23만7천원 이하 (소득수준 70%미만)에
해당된다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.

 

단, 위 조건에 충족되는 고액자산가의 경우
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.

 

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.

 

긴급재난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며
정부 80만원 : 지자체 20만원 부담이 원칙입니다.

하지만 경기도에서는
이미 지급한 재난소득 지원금으로
코로나 재난 지원금에 대해
정부에 내야 할 지자체 몫을 대신한다고 합니다.

이 때문에 경기도에 사는 4인 가구 기준
최대 80만원을 받게 됩니다.

다만 성남시의 경우 4인가구는 90만 원을 받습니다.
이는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10만원을 더 지급했기 때문입니다.

반면 서울의 4인가구는 100만원 전부 지급 받습니다.

 

 

 

[신청방법]

 

우선 5월 4일부터
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
긴급재난지원금.kr 에서
가구원 수와 신청자격(세대주) 여부를
조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
[신용카드 및 체크카드]

 

신청일 : 5월 11일 부터 (첫 주는 요일제 적용)
신청인 : 세대주

 

5월 11일 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.
약 2일 뒤 보유카드로 포인트 충전 됨.
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
지역 내 사용 가능 업종에서
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차감되는 형식.

 


[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]

신청일 : 5월 18일 월요일 부터 신청요일제 적용.
(아래 요일제 참고)

신청장소 : 읍,면,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금고은행

서울, 울산 등 일부 지자체는
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.

신청 일정은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
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.

지원금 신청은
마스크 5부제처럼 ‘신청 요일제가 적용됩니다.

세대주의 생년 끝자리
1ㆍ6 (월)
2ㆍ7 (화)
3ㆍ8 (수)
4ㆍ9 (목)
5ㆍ0 (금)

** 주말은 요일제 미적용 및
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.

 

 

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
어디든 사용 가능합니다.


하지만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는
오롯이 '소비’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대형마트, 백화점, 유흥업소, 월세 등으로 사용 불가하며, 거주 광역지자체에서만 써야 합니다.

또한 온라인 결제도 불가능하며,
선불카드의 경우
마그네틱 선을 긁는 단말기 결제만 가능합니다.

사용기한은
지급일로부터 3~4개월이 유력하다고 하네요.

 

 

감사합니다.